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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산림청 관계자가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투어코리아=조성란 기자] 봄철 산나물 채취 시즌을 맞아 산림청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무심코 채취했다가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림청은 입산객 증가가 예상되는 봄철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나 동호회를 통한 집단 산행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임산물 불법 채취를 중점 점검한다.
현장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되며, 드론을 활용한 공중 감시까지 병행해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 산림청은 적발 시 경미한 위반이라도 예외 없이 조치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인포그래픽-산림청 제공“산나물도 무단 채취는 범죄”…최대 징역 5년
허가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 채취물은 현장에서 전량 압수·몰수된다.
"산림청 관계자가 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산불 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에서 흡연하거나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에는 70만 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 시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적용된다.
“드론 단속 촘촘…무심코 채취도 처벌 대상”
산림청은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시 체계를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최근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해 단속망이 더욱 촘촘해졌다”며 “무심코 이뤄지는 산나물 채취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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