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갈매동 경춘선 일대 3km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 GTX-B 개통 선제 대응
▲ 교통소음(철도) 관리지역 지정 범위  / 사진제공 = 구리시 ▲ 교통소음(철도) 관리지역 지정 범위 / 사진제공 = 구리시

[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GTX-B 개통을 앞두고 구리시가 갈매동 주거환경 보호에 먼저 나섰다.

구리시는 4월 22일부로 갈매동 일대 경춘선 선로 주변 약 3km 구간을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교통소음(철도)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GTX-B 노선 개통 후 경춘선 선로를 공용 구간으로 활용하면서 열차 운행 빈도가 급증하고, 갈매동 주거지역 주민들의 철도 소음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추진됐다. 갈매동 주민들의 높은 찬성과 지속적인 요청도 이번 지정에 반영됐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철도 소음·진동이 관리 기준인 주간 70dB, 야간 60dB을 초과할 경우 관계기관에 방음벽과 방진시설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구리시는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과 협력해 신속한 소음 저감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GTX-B 노선의 경춘선 공용 사용으로 운행 빈도가 늘어나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조치"라며 "갈매동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GTX-B 사업 완료 시점인 2033년까지 분기별 교통소음 모니터링을 실시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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