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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울산시의회[투어코리아=김교환 기자] 울산시의회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담은 조례 개정에 나섰다. 특히 독서 행사 참여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은 시민들의 독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독서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조례안에는 행사와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필요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상품권이나 기념품, 도서, 각종 물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 물품의 가액은 2만 원 이하로 제한했다.
또한 어떤 형태의 상품권이나 기념품이 제공되는지,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사전에 홈페이지나 홍보 매체를 통해 공개하도록 해 행사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올해의 책’ 선정 사업, 야외도서관 운영, 인문학 강좌, 작가 초청 강연, 독서문화 축제 등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정책 실행력을 높였다. 더불어 도서관에서 더 이상 활용하지 않는 장서나 정기간행물을 시민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나눌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포함됐다.
이영해 의원은 “독서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작은 기념품이나 체험 혜택이 시민 참여를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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