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자전거도로 관리실태 조사
경기도청 전경/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정명달 기자경기도청 전경/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정명달 기자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

경기도가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군 자전거도로 관리실태를 감찰한 결과 59건의 행정·시설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하고 이를 시군에 통보해 조치하도록 했다.

26일 경기도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도내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 환경 제공을 위해 31개 시군의 자전거도로 관리실태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여부 ▲자전거도로 지정·고시 및 대장 관리 실태 ▲교통안전표지 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감찰한 결과 59건을 적발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공고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

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거나 노선 변경·폐지 시에도 이를 지정·고시해야 하나 고시하지 않은 사례, 자전거도로 대장을 현행화하지 않거나 작성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자전거 횡단도 및 교통안전표지의 설치가 미비하거나 훼손되고,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사례도 적발됐다.

우수사례로는 수원시의 자전거·PM 무단주차 방지를 위한 지정 주차구역 도입, 하남시의 보행자 상충 위험이 높은 지역에 사고위험 방지 경고시스템 구축 등이 선정됐다.

경기도는 이번 감찰을 통해 드러난 지적사항을 해당 시군에 즉시 통보하고, 시정 및 개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또한 주요 지적사항과 우수 사례를 공유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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