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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투어코리아=유지훈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어름치’를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서식지가 제한적인 어름치의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다.
사진 / 산란을 위해 탑을 쌓는 물속의 건축가 어름치_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어름치는 잉어과에 속하는 담수어로, 몸길이는 약 20~40cm에 이른다. 전체적으로 원통형의 체형을 띠며 뒤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특징이 있다. 주둥이는 길고 뭉툭하며, 입 가장자리에는 한 쌍의 수염이 자리한다. 몸 색은 은색 바탕에 등은 갈색, 배는 은백색을 띠고 있으며, 옆면에는 작은 점들이 7~8줄로 배열되어 있다. 특히 이 점들이 물속에서 어른거리는 모습에서 ‘어름치’라는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종은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하천 중·상류의 맑은 물과 자갈이 많은 환경에서 주로 서식한다. 육식성 어류로 수서곤충과 갑각류, 다슬기 등을 먹이로 삼는다.
사진 / 어름치의 모습_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어름치의 가장 큰 특징은 독특한 번식 행동이다. 산란기인 4~5월이 되면 암컷은 약 1,500개에서 3,000개의 알을 낳고, 수컷은 배 쪽이 검게 변하며 주둥이와 눈 주변에 돌기가 나타난다. 산란 후에는 자갈을 모아 ‘산란탑’을 쌓아 알을 보호하는데, 이는 국내 담수어 가운데서도 보기 드문 행동으로 평가된다. 수정된 알은 약 20℃의 수온에서 4~5일이면 부화한다.
현재 어름치는 임진강 중·상류와 한강, 금강 수계에 주로 분포하며, 최근에는 낙동강 상류인 봉화와 태백 지역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그러나 하천 정비 사업과 각종 개발로 인한 서식지 감소, 수질 변화 등의 영향으로 개체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사진 / 어름치의 모습_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정부는 어름치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 대한 불법 포획 및 훼손 행위에 대해 엄격히 대응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어름치는 우리나라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종”이라며 “지속적인 보호와 관심을 통해 서식 환경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름치를 비롯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상세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및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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