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탄력…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로 법적 기반 마련
▲ 양주시청 ▲ 양주시청

[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양주시 단독 교육지원청 설치 추진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며 속도를 높이게 됐다.

양주시는 4월 28일 교육부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의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며 시행령은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정성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다.

양주시는 옥정·회천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며 학생 수가 3만 명을 넘어섰고 향후 50만 인구 규모 도시로 성장이 예상되는 등 교육행정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동두천시와 통합 운영 중인 교육지원청 체계로는 지역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양주시는 2020년 양주교육지원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독립 교육행정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지역사회의 요구도 거셌다. 학부모 추진단 발족·교육감 면담·8만여 명 서명운동·시의회 건의안 채택·학교장 결의 등 지역 전체가 한목소리로 분리 신설을 촉구했다.

향후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의견수렴·기본계획 수립·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주시는 임시청사 제공과 신설 부지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했으며 신설 결정 시 신속한 건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은 단순한 행정조직 개편을 넘어 양주 미래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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