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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선거후보자현수막, 정당현수막 2종[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광고물 난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인 관리 체계 가동에 나섰다.
시는 지난 4월 30일 10개 군․구 옥외광고물 담당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의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현장 집행 기준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수막 관련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옥외광고물법상 공공질서 및 안전을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달라지는 사항인 ▲‘투표권유 현수막 신고 후 지정게시대 설치‘ ▲‘후보자 외벽 현수막 자율책임관리‘ 등에 대해 군․구의 철저한 현장 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선거기간(’26.5.21.∼6.2) 중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일반 현수막 게시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공 목적의 디지털 게시 시설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임철희 시 창의도시지원단장은 “2023년 정당현수막 관리 강화 조례를 전국 최초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지키기 위해 군․구와 협력하여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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