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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해체하면서 형식적으로 살수하는 모습/사진=서울시[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서울시가 올해들어 지난 1월부터 4개월 간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실태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6곳 적발했다고 밝혔다.
7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등으로 대기질이 악화되는 1~4월 동안 온라인 조사, 탐문 등을 통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220여 곳을 선별, 단속에 들어가 관리 의무를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
16곳의 적발 내용을 보면 ▴방진덮개·방진벽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10곳, ▴세륜 및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곳이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작전에 관할구청에 신고 하고 ▲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살수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민사국은 적발된 16곳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 형사 입건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또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받게 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환경오염행위 적발은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는 경우 주저 말고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 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환경오염행위 단속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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