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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김기표 의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김기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을)은 지난 8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보복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초·중학교, 어린이집 종사자 등 아동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군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이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인적 사항 비공개나 불이익조치 금지 등에 한정되어 있어, 현장에서는 보복 우려를 해소하기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소 병원, 어린이집, 학원, 교육시설 등 조직 규모가 작은 기관에서는 신고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높고, 신고 이후에도 보호자나 가해자와 계속 접촉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민원 제기, 협박, 명예훼손성 주장, 모욕성 발언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현장의 신고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중 신고의무자 신고 건수는 1만 104건으로, 2021년 2만 3,372건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신고자들이 겪는 보복 우려도 심각한 수준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경험이 있는 교사의 65.3%가 보호자의 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아동 보호를 위해 신고해야 하는 현장 종사자들이 오히려 신고 이후의 불이익과 보복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보복 목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범한 경우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보복범죄 규정으로 포섭하기 어려웠던 명예훼손·모욕 등의 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명시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취지다.
김기표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는 한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개입”이라며 “신고자가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게 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결국 아동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위축된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를 다시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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