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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울산 남구가 2019년부터 시행중인 구민안전보험 제도./사진-울산 남구청 홈페이지[투어코리아=김교환 기자] 울산 남구가 구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경찰·소방과 손을 잡았다.
남구는 사고 현장에 먼저 출동하는 경찰·소방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험 제도를 즉시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 청구 절차까지 신속하게 연결해 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다.
구민안전보험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 별도 가입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다. 재난·사고·범죄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으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올해는 보장 항목도 늘었다. 기존 19종에서 개물림·개부딪힘 사고와 온열질환 진단비가 새로 추가되며 21종으로 확대됐다.
남구는 매달 동의서 수집과 대상자 안내를 정례화하고, 보험금 지급 실적도 관계기관과 공유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꾸준히 점검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재난과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는 미리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구민이 보장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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