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DB증권, 대덕전자 목표주가↑…"신규 투자로 매출 큰 폭 늘 것"

투어코리아
사진은 기사 이해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투어코리아[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다자녀 특별공급을 악용해 부정청약하고, 그로 인해 당첨 받은 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일당이 붙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인기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주택법을 위반한 일당 5명 전원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이 불법을 저지른 곳은 2023년 분양한 광진구 아파트로, 최고 3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수요가 몰렸다.붙
붙잡힌 청약 브로커들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했다. 당첨 확률이 높은 3명의 자녀를 둔 청약통장 소유자A씨와 사전 공모해 분양가 인기 아파트를 당첨 받은 뒤 다른 공모자와 불법전매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법은 청약통장 소유자 A가 B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를 만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 그 댓가로 A는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참여해 단지 내에서 조망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42평형(138.52㎡, 분양가 24억 원) 아파트에 당첨됐다.
서울시 제공아파트를 당첨 받은 A는 청약 브로커 C의 소개로 D에게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지위 서류 일체를 넘겨주고, C로부터 또다시 수천만 원을 받았다.
이후 D는 분양권 전매자 공범 E에게 분양권 서류를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한(1년) 내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했다.
그런데 점매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해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 원대로 치솟았다. 그러자 아파트를 당첨 받은 A와 분양권 매수자 D 간에 추가보상 지급 문제로 다툼이 발생했다.
D는 A가 추가 대가를 요구하면서 명의 이전 약속을 불이행하자 A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다. 그러자 A는 고소의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응답소”)에 그간에 있었던 ‘청약통장 불법거래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A와 D는 서로 합의해 고소 및 신고를 각각 취하해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민원 내용을 실마리로 각종 통신자료 및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끈질긴 조사를 벌여 관련자 5명의 ▲부정청약, ▲불법전매, ▲불법 알선 행위를 확인하고 전원 형사입건했다.
청약통장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단,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 시에는 그 이익의 3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서울시는 부정청약, 불법전매,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범죄행위에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청약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며, “시는 앞으로도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