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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투어코리아=유지훈 기자] 서부 경남 지역 국유림을 허가 없이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실태조사가 본격 추진된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무단점유를 바로잡고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내 국유재산 무단점유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서부 경남 12개 시·군이다.
사진 / 함양국유림관리소 전경사진무단점유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등 적법한 절차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뜻한다. 국유림 안 임야를 경작지나 주거용 부지처럼 활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가 소유의 산림을 임의로 이용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훼손 산림 복구·변상금 부과 등 행정 절차 추진
이번 조사는 '산지관리법'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진행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관내 국유림의 무단점유 현황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훼손된 산림은 복구 조치할 계획이다.
신규로 적발되는 무단점유 사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관련 행정 절차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국유재산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계도 활동도 병행해, 불법행위 예방과 인식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드론·공간정보 시스템 활용…접근 어려운 산림까지 정밀 조사
이번 실태조사에는 드론과 각종 공간정보 시스템도 활용된다.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산림 지역까지 첨단 장비로 확인해 장기간 방치된 무단점유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조사를 통해 훼손된 산림을 다시 숲으로 복원하고, 국가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단속에 그치지 않고 국유림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한 이용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모르고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등 올바른 국유재산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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