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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투어코리아=조성란 기자] 한국 청년들이 핀란드에서 생활하며 일과 어학연수, 문화 체험을 병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과 핀란드가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하면서 양국 청년 교류 확대와 해외 진출 기회가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유리 예르비아호(Jyri Jarviaho) 주한핀란드대사가 13일 '한-핀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유리 예르비아호(Jyri Jarviaho) 주한핀란드대사가 13일 '한-핀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 / 사진-외교부18~35세 청년, 최대 12개월 체류 가능
이번 협정에 따라 18~35세 양국 청년은 상대국에 최장 12개월 동안 머물 수 있게 된다. 체류 기간 동안 단기 취업과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방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쳤다는 사실을 외교공한으로 서로 통보한 뒤, 두 국가의 통보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후 발효된다. 연간 참여 인원은 협정 발효 이후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할 예정이다.
핀란드와 청년 교류 확대…29개 국가·지역으로 넓어진 워킹홀리데이
핀란드는 높은 행복지수로 잘 알려진 북유럽 국가다. 동시에 과학기술, 방산,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 가능성이 큰 국가로 꼽힌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을 계기로 양국 청년들이 서로의 사회와 문화를 경험하며 우호 협력 관계를 넓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핀란드 협정을 포함해 총 29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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