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역 ‘민생 방패’ 가동 … 고유가 피해지원금 18일부터 신청 시작
▲고유가피해지원금 웹포스터 이미지. /사진-충남도▲고유가피해지원금 웹포스터 이미지. /사진-충남도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도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를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를 포함해 1차 미신청 취약계층까지 확대되며, 도내 15개 시·군에서 일제히 시행된다.

이번 지원은 지역별 여건과 인구 구조를 반영해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천안·아산·서산 등 6개 시·군은 15만 원, 공주·보령·논산 등 6개 인구감소지역은 20만 원, 부여·서천·청양 등 인구감소특별지역 3곳은 2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5월 18일~7월 3일까지로,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은행 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18~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 접수’가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산정된 소득 하위 70% 가구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차 미신청자도 포함된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금융소득 보유 가구는 제외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도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침체된 골목상권 회복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사업 시행에 앞서 15개 시·군과 영상점검회의를 열고 신청 시스템, 민원 대응, 현장 혼잡 관리 등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9개 반을 운영해 요양시설 등을 직접 방문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고유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가 목표”라며 “신청 누락이 없도록 홍보와 현장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군별 개별 지원도 동시에 추진된다. 서산시는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며, 청양군과 부여군은 인구감소특별지역 인센티브가 반영돼 최대 25만 원을 지원한다.

홍성군 역시 미신청자까지 포함한 추가 접수를 진행하며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각 지자체는 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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