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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서천호 의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027년 2월 24일 발효 예정인 어선안전 국제협약인 케이프타운 협정에 대비해, 원양어선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원법'은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등에 대해 비상대비훈련을 규정하고 있으나, 협정 적용 대상인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에 대한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 실시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케이프타운 협정의 국내 이행기반을 보다 명확히 하고, 원양어선의 비상대응 역량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았다.
서천호 의원은 “원양어선은 장기간 원거리 조업이 이뤄지는 만큼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더욱 철저히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퇴선훈련과 소화훈련 의무를 명확히 해 어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산·해양 안전제도 정비를 통해 보다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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