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동학사산악전문의용소방대, 폐소화기 100여대 수거 ‘온힘’
▲박광순 공주소방서 동학사산악전문의용소방대장이 수거된 폐소화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공주소방서▲박광순 공주소방서 동학사산악전문의용소방대장이 수거된 폐소화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공주소방서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공주소방서와 동학사산악전문의용소방대가 지역 주민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공주소방서(서장 오긍환)는 동학사산악전문의용소방대(대장 박광순)가 지난 6일 지역 내 숙박업소와 식당, 개인 가정을 대상으로 사용했거나 내용연수가 지난 폐소화기를 수거·처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폐소화기 처리 방법을 몰라 방치하거나 임의로 버리는 사례를 줄이고, 올바른 폐기물 처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의용소방대원들은 약 100여대의 폐소화기를 직접 수거해 지정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했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폐소화기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큰 호응을 얻었다.

폐소화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 생활폐기물과 함께 버릴 수 없으며, 대형폐기물 신고 또는 전용 수거함을 통해 별도 처리해야 한다.

소방당국은 “가정에 소화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지만, 제조 후 10년이 지난 노후 소화기는 성능 저하와 압력 문제 등으로 실제 화재 상황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할 경우 사용 중 폭발 등 안전사고 위험까지 우려된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다.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가정에서는 노후 소화기를 점검 없이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당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소화기를 계속 보관하거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광순 동학사산악전문의용소방대장은 “사용 연한이 지난 소화기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긍환 공주소방서장도 “지역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활동을 이어가는 의용소방대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 안전문화 확산과 화재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용이 불가능한 폐소화기는 지정 수거함이 없는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배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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