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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서울시청 ⓒ투어코리아[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엄정 대응에 나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해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시는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합동 점검으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총 782건을 적발해 관련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자격·무등록 중개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었다.
불법행위 적발자의 주요 조치 사항은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행정지도 338건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실거래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허위매물을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수한 사례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A공인중개사무소의 경우 인터넷 플랫폼에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다수 등록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소비자에게 다른 계약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이를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허위매물 등록 행위로 판단’해 현장 점검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와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또 다른 사례는 'OO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등 11명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를 최대 18배 초과한 중개보수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주 또는 입주 예정 단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이상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 공동주택 입주(예정) 단지에 대한 서울시-자치구 합동 점검은 입주 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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