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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후보 캠프에서 공개한 현근택후보 자료/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후보 선거캠프측은 2일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캠프측은 중부권광역급행철도 등 공약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로 이 후보를 비방했고, 지지하지도 않은 시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SNS에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를 다수 위반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현근택 후보가 성추행 사건 금품합의 여부나 용인시 거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주소지 공개 요구 등 유권자의 정당한 알권리 충족을 위한 질문마저 답변을 거부한 채, 허위사실 공표와 상대 후보자 비방 등을 이어가고 있다”며 “공정한 선거와 신성한 유권자의 투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는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함에도 현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방식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다"며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사법당국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후보 캠프에서 공개한 현근택 후보 자료/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이상일 후보 캠프가 현 후보를 고발한 사안은 5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중부권광역급행철도’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 현근택 후보 선거공보물에 동백IC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 5월 26일 처인구선관위 주재 후보자토론회에서 기흥 역세권 중학교 설치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김○○ ‘용인시 호남인의 모임’ 회장이 자신을 지지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등이다.
다음은 이 후보 캠프가 밝힌 현근택 후보의 관련 혐의이다.
■ JTX 중부권광역급행철도 관련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현 후보는 지난 5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상일 후보가 제시한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노선도에 대해 "노선이 틀렸다”, “동탄~청주공항 노선을 JTX처럼 표기했다”, "이상일 후보가 그린 노선은 수도권내륙선이다”라며, “철도 전문가라고 자랑하는 이상일 후보가 '중부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위치는 제대로 모르고 있나 봅니다”라고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이상일 캠프는 “2025년 8월 28일 자 뉴시스의 보도에는 잠실~용인~안성~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은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용인 구간에서 분기해 동탄으로 연결되는 동탄지선이 함께 검토되고 있으며, 수도권내륙선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캠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15일 열린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조기착공 촉구 결의대회’에는 이상일 용인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공동 참여해 조기착공을 촉구하기도 했다”며 “정명근 시장 참석은 JTX 동탄지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 후보는 사업의 추진 구조와 검토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상일 후보가 허위 노선도를 만든 것처럼 단정적으로 주장했다”며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해 이상일 후보가 허위 공약을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반드시 완전한 거짓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누락해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상일 후보 캠프는 또 이 사안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김영미’란 인물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 기흥역세권 중학교 관련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현 후보는 5월 26일 처인구 선관위 주관 용인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흥역세권 중학교 신설 추진과 관련해 "기흥 역세권 중학교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22년에도 공약했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공약을 했습니다”라고 말해 이 후보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것처럼 시민들이 오인하게 했다.
그러나 이상일 캠프 관계자는 “이상일 후보 공약서에 나온 정확한 공약 명은 ‘중·고교 신설 추진’이며, 이상일 후보는 민선 8기 시장으로 기흥 역세권 중학교 신설이 가능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 그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 공약사업 <사업별 이행현황>에 공개돼 있고, 이미 언론에도 보도됐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이 후보는 민선8기 용인특례시장 취임 직후부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등을 상대로 학교설립 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가 나오도록 중앙정부의 관련 제도 개선까지 이뤄냈다.
캠프 관계자는 "현 후보의 발언은 마치 이상일 후보가 공약만 내걸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처럼 유권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줬다”며 "정확한 공약 명이나 실제 추진 과정과 성과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왜곡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 동백IC 관련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현근택 후보는 책자형 선거공보에서 동백1동 공약과 동백2동 공약에 각각 ‘동백IC 조기착공'을 명시했다.
그러나 (가칭)동백IC 예정지는 기흥구 청덕동 일원으로 동백1동이나 동백2동에 설치되는 시설이 아니다.
캠프 관계자는 "선거공보는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가장 중요한 선거자료”라며 "동백1동과 동백2동 주민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에 IC가 설치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이상일 후보 공보물의 단순 편집상 실수까지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며 고발한 만큼 현 후보 공보물 역시 동일한 기준 아래 철저한 검증과 법적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정인 지지 관련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공표죄)
현 후보는 지난 5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용인시 호남인의 모임 김○○ 회장님 지지방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자신을 지지한 것이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게시물을 게재했다.
현 후보는 이 글에서 ‘오늘 선거사무소에 ’용인시 호남인의 모임‘ 김ㅇㅇ 회장님께서 직접 발걸음하시어 귀한 지지의 뜻을 굳건히 전해주셨습니다’라고 했다.
캠프 관계자는 “김○○ 회장은 현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실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 후보는 이후 논란이 제기되자 페이스북에 ‘귀한 지지의 뜻을 전해주셨다'는 게시글을 ‘귀한 격려의 뜻을 전해주셨다'는 표현으로 수정해 게시하다가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두 삭제했다.
이 캠프 관계자는 "선거에서 특정 단체 대표나 지역 인사의 지지 선언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지지 사실을 게시했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강조했다.
또 "논란이 되자 표현을 수정하고 게시물을 삭제한 사실 자체가 최초 게시 내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현 후보는 이 외에도 선거 기간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이 후보의 성과와 신뢰도를 손상시켜 왔다”며 "이는 단순한 실언이나 착오의 수준을 넘어 유권자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흐리게 한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 선거는 거짓말과 비방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건전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해 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선택을 왜곡하는 행위를 삼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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