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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투어코리아=조성란 기자] 태국 여행 중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이 확대됐다.
태국관광청은 태국 국가주정정책위원회의 주류 판매 규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 29일부터 태국 내 주류 판매 허용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72년부터 이어져 온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의 주류 판매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태국은 최근 6개월 동안 해당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 시범 운영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판매 가능 시간을 공식 확대했다.
사진-태국관광청이에 따라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허가를 받은 소매점과 음식점, 기타 승인된 장소에서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간 외에는 별도의 법적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류 판매가 제한된다.
시설과 지역에 따라 운영 기준은 다를 수 있다. 국제선 승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구역을 비롯해 호텔, 허가된 유흥업소, 승인된 행사장, 관련 법령에 따라 주류 판매가 허용된 특정 구역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업종과 허가 조건, 지역별 규정에 따라 실제 판매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현장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주류 관련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태국의 법정 음주 가능 연령은 만 20세이며, 사찰과 관공서, 주유소, 공원, 대중교통 시설 등 일부 공공장소에서는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류 판매와 음주가 제한된다.
특정 기간에도 주류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 선거일, 주요 종교 행사일, 정부가 지정한 기간에는 주류 판매가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 여행 일정 중 현지 공지 확인이 필요하다.
태국관광청은 이번 개정이 관광산업과 소매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태국관광청 관계자는 "주류 판매 가능 시간이 확대된 만큼 여행객에게는 현지 법규 준수와 공공 안전, 지역사회에 대한 존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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