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규 대북 독자제재 전무... "대북 압박 사실상 방치 우려"
유용원 의원유용원 의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정한 정제유 반입 상한선의 7배가 넘는 정제유를 반입하고, ‘러시아산 위조’ 수법을 동원해 150만 톤 규모의 석탄을 불법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신규 대북 독자제재는 단 한 건도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실이 확인한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해에도 러시아에서 유류를 지속해서 수입하여 대러 도입량이 유엔 안보리 연간 상한선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반입한 총 정제유는 유엔 안보리 제재 상한선의 무려 7배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북한은 정제유 밀반입뿐만 아니라 북한 선적 또는 외국(중국, 러시아 및 제3국) 선적 화물선을 병행 활용하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수출이 전면 금지된 석탄, 철광석 등의 광물을 지속 반출 중이다. 특히 북한의 석탄 수출량은 작년 기준 약 150만 톤 규모로 추산되며, 최근에는 수출량 증대를 위해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위조’하는 방식으로 중국 및 제3국 대상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북한은 2023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화물선, 열차, 수송기 등을 활용해 대규모의 포탄과 화포, 수백 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러시아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방공무기, 전파교란장비 등을 제공한 데 이어 무인기, 미사일, 우주발사체 등 관련 군사기술도 이전 중이다.

한편, 지난 5월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러시아 군함들이 북한에서 무기를 밀반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선 6척 호위에 동원되었다고 보도했다. 확인 결과, 화물선 6척 중 3척(△레이디R호, △안가라호, △마이아-1호)은 북-러간 군수품 화물 운송에 연류된 것으로 파악돼 우리 항구에 입항할 수 없도록 2024년 정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다.

유용원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대북 독자제재 현황'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17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인 5월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개인 175명, 기관·단체 108개, 선박 21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사유는 주로 △무기를 포함한 제재 물자 거래,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불법 사이버활동을 통한 외화 벌이 및 기술 탈취,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이다.

그러나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정부가 새롭게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는 개인, 기관·단체, 선박을 포함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우회해 대규모 정제유를 반입하고 불법 광물 수출을 지속하며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도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으로 반입되는 정제유 공급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2025년 북한의 공식 정제유 반입량은 48만 3,139배럴로 집계되어, 연간 상한선의 96.6%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정제유 반입 현황(자료 :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실)대북 정제유 반입 현황(자료 :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의원실)

더욱이 현재 공개된 수치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위원회에 공식 보고한 정제유량을 집계한 것으로, 불법 해상 환적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한 반입량까지 고려할 경우 실제 북한의 정제유 반입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러시아는 2024년 2월 이후 약 28개월간 대북 정제유 공급 현황을 보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정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유엔 안보리가 정한 정제유 반입 상한(연간 50만 배럴)을 초과한 대북 반입 행위, 제재 물자 거래 등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와 우리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관여한 개인·법인·단체·선박에 대해 독자제재를 지정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해 우방국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조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방국 등과 상호 공유되는 정보와 관계 부처 간 협의 사항은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한 정보”라며 관련 현황과 조치 내역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용원 의원은 “정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독자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정작 출범 이후 단 한 건의 신규 독자제재도 시행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안보 위협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압박 수단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북한의 불법 활동과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독자제재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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