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6월 11일부터 한 달간 무단 방치 차량 집중 단속
▲ 구리시청▲ 구리시청

[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구리시가 도심 곳곳에 방치된 불법 자동차 근절에 나섰다. 시는 6월 11일부터 한 달간 무단 방치 차량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차량 방치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순찰을 펼치는 한편, 무단 방치 차량 신고 방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도로변이나 타인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된 차량이 발견되면 소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 등 행정절차를 밟는다.

단속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다. 도로나 타인 토지에 차량을 무단 방치하면 강제 견인 후 폐차 또는 매각될 수 있으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공터·사유지 등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발견하면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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