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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충남도의회 조철기(아산4·더불어민주당), 신순옥(비례·국민의힘), 정병인(천안8·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충남도의회(편집 류석만 기자)[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민 삶과 직결된 안전·복지 분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난 현장의 숨은 영웅에 대한 예우 강화부터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아동학대 예방까지 생활밀착형 조례들이 잇따라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도민 체감형 입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368회 정례회에서 통과된 조례안들은 각기 다른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도민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담고 있다.
특히 조철기·신순옥·정병인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먼저 조철기(사진·아산4·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년 이상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한 일반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예우 확대에 나섰다.
그동안 공로패 수여 대상이 대장과 부대장 등 간부급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한 일반 대원들의 공로는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총 재임기간 30년 이상인 일반 의용소방대원도 공로패 수여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활동한 대원들의 헌신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조 의원은 “30년 동안 지역을 위해 봉사한 대원들의 노고에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며 “의용소방대의 자긍심과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스토킹 범죄 대응에도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신순옥(사진·비례·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은 신고 체계 구축과 2차 피해 방지, 의료지원, 실태조사, 협력체계 운영 등을 명문화하며 예방부터 보호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대응 체계를 담았다.
신 의원은 “스토킹은 언제든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이 실렸다.
정병인(사진·천안8·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근거를 구체화하고, 도내 15개 시군에 최소 1개소 이상의 전문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별 아동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아동학대는 한 아이의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생 시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지원도 본격화된다.
이번 충남도의회의 입법 성과는 단순한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는다. 화재와 재난 현장의 봉사자, 범죄 피해자, 학대받는 아동까지 사회 곳곳의 목소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사회에서는 “현장의 문제를 정책으로 연결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며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생활 속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남도의회가 ‘도민 안전’과 ‘생활 복지’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인 민생 의정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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