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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인천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 서구 내 공공기관과 대형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용 주차 구역이 전격 도입된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나 일회성 행사를 넘어,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일상 공간에서부터 보훈 대상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인천 서구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라1·2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구 관내 주요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 점이다.
설치 대상은 서구청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을 비롯해 구가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부설주차장이다. 아울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중 주차 면수가 30면 이상인 중대형 주차장에도 고루 적용된다.
그동안 장애인이나 임산부를 위한 전용 주차 구역은 보편화되어 있었으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를 위한 주차 공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구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역지자체인 인천시의 설치 기준을 준용,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고 유공자들의 이동 편의성을 대폭 끌어올릴 방침이다.
새롭게 조성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지정된 보훈 대상자 본인이다.
이들은 주차 시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유공자 증서나 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자유롭게 전용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부가 지난 2023년 2월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의 권고 사항을 지역 특성에 맞춰 발 빠르게 자치법규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서구의회의 이번 조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지자체 차원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국가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는 일이 국가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라, 주민들이 삶을 영위하는 지역 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존경은 말로만 외치는 선언적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 공간에서부터 유공자들의 헌신을 체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우선주차구역 조성이 서구 전체에 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따뜻한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구는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관내 대상 주차장의 현황 파악과 규격 설정 등 사전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2027년 새해 시작과 동시에 유공자들이 불편 없이 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표지판 설치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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