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월드컵] 홍명보, 멕시코전 '손흥민+오현규' 동반 선발 카드 만지작

투어코리아
▲국립공주대학교 마크 이미지.[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국립공주대학교 교수회가 교육부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규제특례 가운데, 대학 핵심 보직 외부 개방 방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수회는 부총장과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대학 운영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특례가 단순한 인사제도 개선 차원을 넘어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 학문공동체 운영 원칙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립공주대 교수회는 1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규제특례가 실제 대학 운영에 적용될 경우 대학 의사결정 구조와 구성원 참여, 교육·연구의 자율성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명확한 제도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수회는 이번 특례 가운데 국립대 주요 보직 외부 임명 허용 조항을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았다.
부총장과 대학원장, 단과대학장은 인사와 예산, 학사 운영, 연구 지원, 학생 정책 등 대학의 핵심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단순 행정직이 아닌 대학의 철학과 방향성을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교수회는 “외부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이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 필요성이 곧바로 핵심 보직 개방으로 연결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학협력 강화나 행정 전문성 확보가 목적이라면 자문기구 확대, 전문 행정인력 보강, 산학협력 조직 강화 등 다양한 대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며 “핵심 보직 개방이 유일한 해법처럼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제 외부 임명이 추진될 경우 자격 기준과 추천 방식, 검증 절차, 임명 권한, 책임 범위, 임기 및 평가 체계, 이해충돌 방지 장치 등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 등 공식 의사결정기구를 통한 충분한 논의와 구성원 의견 수렴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교수회는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인사 임명이 추진될 경우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이 학문공동체 내부의 합의보다 외부 기관이나 특정 이해관계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국립대학은 국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운영체계 변화는 단순한 효율성 논리가 아닌 대학 자율성과 구성원 참여, 교육·연구의 책임성이라는 가치 속에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회는 비전임교원 채용 절차 완화와 정년 기준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제기했다.
공개채용 예외 확대가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정년기준 완화 역시 교육의 질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전제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학과 전문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과 공동학위 수여에 대해서는 학생 선택권 확대와 지역 산업 연계 교육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만 학위의 질 관리와 책임 주체, 교육성과 평가 체계 등은 명확히 정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수회는 대학본부를 향해 이번 규제특례가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포함됐는지,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은 있었는지, 향후 실제 외부 보직 임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박지훈 교수회장은 “대학 혁신은 구성원의 신뢰와 공감대 위에서 추진될 때 지속 가능하다”며 “규제 완화가 곧 혁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와 민주적 절차가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인사제도 변경을 넘어 국립대학의 운영 철학과 자율성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대학 구성원과 교육 당국 간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