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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투어코리아=유지훈 기자]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직사회의 예술문화 활성화와 공무원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공무원 미술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공무직(무기계약직)과 기간제 직원도 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이면 참가할 수 있다.
사진 / 2026년 공무원 미술전 포스터작품 접수는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공모 분야는 △서예(한글·한문) △문인화 △한국화 △서양화 △사진 △공예 △디지털 드로잉(드로잉·웹툰) 등 총 7개 부문이다.
출품작은 원칙적으로 JPG·JPEG·PNG 형식의 사진 파일(5MB 이하)로 제출해야 하며, 사진 작품은 초상권 침해가 없어야 하고 합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디지털 사진과 디지털 드로잉 작품은 원본 파일을 제출해야 하며, 1차 심사 통과 시 사용 프로그램과 레이어, 작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 파일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공예 작품은 정면·후면·좌우 측면 사진을 압축(zip)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얼굴 식별이 가능한 작품의 경우 초상권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는 작품이어야 한다.
심사는 온라인 점수 10%와 전문 심사위원 평가 점수 90%를 합산해 진행되며, 최종적으로 총 50점을 우수작으로 선정해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여한다. 최종 심사 결과는 오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입상자는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고 개별 통보된다.
응모자는 각 분야별로 3점 이내의 작품을 출품할 수 있으며, 다른 분야와의 중복 출품도 가능하다. 다만 최근 3년(2023~2025년) 수상자는 동일 부문에 출품할 수 없으며, 초대작가는 해당 부문 응모가 제한된다.
출품작은 국내외에 발표된 적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표절·위작·모작·대리작 및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작품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후 적발될 경우 참가 자격 제한과 수상 취소, 부상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민·형사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사진 부문은 응모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에 한해 색상과 노출값 등 기본적인 보정만 허용되며,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합성은 금지된다. 필요에 따라 수상 후보작에 대한 현장휘호가 실시될 수 있으며, 심사 내용과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입상작은 시상 후 복지시설 등에 기증될 예정이며, 수상작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작품집 제작과 누리집 게시 등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의 비상업적 활용에는 사용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공직사회 구성원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문화적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 만큼 많은 공무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전 관련 문의는 공무원연금공단 복지기획시설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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