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해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불법주차 해소 나선다

[투어코리아=유지훈 기자] 도심 곳곳의 화물차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화물업계가 손을 맞잡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관·공 협업형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진 /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해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_AI생성 이미지사진 / 고속도로 유휴부지 활용해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_AI생성 이미지

이번 협약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부지를 제공하는 한국도로공사, 차고지 조성에 참여하는 부산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 양주시·경북 김천시·경남 창녕군 등 5개 지방정부, 편의시설 설치를 맡는 화물복지재단, 홍보와 운전자 지원에 나서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등 총 9개 기관·단체가 참여한다.

그동안 도심 내 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차와 밤샘주차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시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공영차고지 확충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혐오·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지역 민원과 부지·예산 확보의 어려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실제 준공까지 통상 3~4년이 소요돼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고속도로 유휴부지(IC·JC·TG 구간 및 부체도로 등)를 활용하는 새로운 협업 모델을 도입했다. 도심 외곽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주거지 인근 불법주차에 따른 민원을 줄일 수 있고,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만으로 착공이 가능해 사업 기간도 기존 3~4년에서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체 사업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부지 매입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화물차 주차면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 불법주차와 밤샘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도심 내 화물차 불법주차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화물연대와 화물복지재단까지 뜻을 모은 의미 있는 협력 사례”라며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다른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전국 고속도로망을 중심으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신속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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