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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는 못 해도 장기기증은 꼭"…4명에 새 삶 준 60대 가장

투어코리아
/사진제공=신천지예수교회.[투어코리아=권태윤 기자] 신천지예수교회가 지난 24일 법원의 이만희 총회장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이 총회장과 교단은 주거가 일정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모든 조사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교단 측은 이미 거듭된 압수수색 등으로 관련 자료가 확보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만 95세의 초고령으로 도주의 우려 역시 전무한 상황에서 인신 구속 조치가 내려진 점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에 비추어 대단히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만 95세의 고령 피의자에게 사실상 물리적 형벌을 미리 가하는 처사와 같다며 현재 이 총회장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상시적인 의료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상태인 만큼 구치소 수감으로 인해 급격한 건강 악화나 의학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전문가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명확할 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라며 “피의자의 연령이 90대 중반의 초고령이거나 중증 질환 등으로 수감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라면 방어권 보장과 인도적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원칙적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사법부의 절차를 존중한다며 향후 진행될 본안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소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모든 법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천지예수교회는 본연의 종교적 역할에 충실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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