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이영실 서울시의원이영실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이서울시의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경동의안은 ‘법정 승무인원 외에 안전인력의 인건비를 운항결손금 산정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영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26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의 본회의 통과 한강버스 사업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엄격한 검증의 시작”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라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영실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선박 건조비 증가와 운영 적자, ▲ 반복되는 운항 차질과 안전 문제, ▲ 선착장 설계 변경, ▲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 논란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며 서울시의 책임 있는 설명과 개선을 요구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서울시가 ‘무료 셔틀버스 운영비를 운항결손액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변경동의안을 제출하자 “시민의 혈세를 민간 운영비까지 확대 지원하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결국 해당안건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4일 시의회에서 가결된 변경동의안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의원은 “셔틀버스 운영비 지원 조항이 삭제된 것은 의회의 견제와 시민의 우려를 서울시가 받아들인 결과”라면서도 “그러나 추가 안전인력의 규모와 필요성, 운항결손금 산정의 적정성, 향후 재정지원 범위 확대 가능성 등은 여전히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을 위한 인력 확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안전이라는 명분이 곧바로 시민 세금이 무제한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안전은 철저히 확보하되, 그 비용 또한 객관적인 기준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 사업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며, 사업의 성패를 떠나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끝까지 감시하고, 서울시가 책임 있는 운영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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