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 지연' 은폐 의혹 전면 부인... "도시철도본부 내부 판단“
7호선 청라연장선 건설공사 본부장님 현안보고 결과 켑쳐이미지7호선 청라연장선 건설공사 본부장님 현안보고 결과 켑쳐이미지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개통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시는 개통 지연 논의가 도시철도건설본부 내부의 자체적인 판단이었을 뿐,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시 수뇌부에 제때 보고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강력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철도본부 내부 문건과 시장 최초 인지 시점의 괴리

의혹의 중심에 선 문건은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25년 1월 작성한 내부 보고서다. 해당 문서에는 7호선 청라연장선 공사가 약 14개월 지연돼 개통 시기가 2028년 하반기로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공기 지연 사항을 선거 이후 인수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본부장 지시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인천시연합기자단의 취재에 따르면 인천시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이 공정 이상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은 올해 1월 13일 청라 현장 방문 자리였다“라며 ”당시 유 시장은 공정이 계획보다 20% 이상 뒤처졌다는 구두 보고를 받고,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라며 전반적인 종합 보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건설본부 내부 회의(2025년 1월 16일)에서 공기 지연 및 선거 이후 보고 방침 수립 (시 수뇌부 미보고)

▲유정복 시장, 청라 현장 방문(2026년 1월 13일) 중 구두 보고로 공정 차질 최초 인지 및 TF 구성 지시

▲공정점검 TF 중간 보고 시행(2026년 3월 13일) (당초보다 더 지연된 1단계 2029년, 2단계 2033년 개통 전망 제시)

인천시는 유 시장이 3월 중간 보고를 받은 직후 "연말에 공정 이상이 없다고 보고받았는데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정확한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유지를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이슈를 덮으려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지연 원인을 둘러싼 실무적 차질과 부실 관리

도시철도 관계자는 ”청라연장선 6공구 구역은 터파기 공사 중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현상으로 인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약 22개월간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다“라며 ”이 기간에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물리적인 공기 지연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개통이 대폭 늦어진 실질적인 핵심 원인으로 지반 침하 사고와 전동차 납품 지연이 꼽히는 이유다.

여기에 전동차 제작사인 다원시스의 경영 악화와 생산 차질이 겹쳤다. 다원시스는 타 지자체 물량도 제때 납품하지 못해 철도 업계 내부에서 이미 우려가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다원시스의 경영 악화와 전동차 납품 지연을 알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제작이 미진함에도 초과 기성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도시철도 관계자는 "당시 다원시스에서 허위공정서류를 제출해서 초과 기성금을 지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부실한 대응과 검증 체계다. 시공사와 감리단은 실제 상황과 다른 허위 공정률을 시에 보고해 왔고, 시는 제작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초과 기성금까지 지급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은 "공정률을 허위로 보고한 당사자들이 참여한 TF의 개통 예측은 신뢰할 수 없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관·정 TF 전환과 행정 책임 규명 과제

이용우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행정의 연속성이 있는 만큼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며 공기 단축을 위해 재원을 최우선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존에 시공사와 감리단 위주로 운영되던 공정점검 TF를 해체하고, 외부 전문가와 주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민·관·정 비상대책체계'를 가동해 개통 시기와 부분 개통 가능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은폐 의혹에 대한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난 조직적 보고 누락과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허위 보고 의혹 정황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향후 인천시 감사관실의 특별감사나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통해 직무유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위법 행위 여부가 명백히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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