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노란봉투법 개정안’ 발의... “노사 균형과 기업 경쟁력 회복”
이진숙 의원이진숙 의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대구 달성군)이 1호 대표발의 법안으로 사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대체근로를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른 보완 입법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무너진 노사 균형을 바로잡고 국가 산업 경쟁력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 명확히 규정, ▲성과급 등 고유 경영권 노동쟁의 대상 제외, ▲제한적 대체근로 허용 등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적법한 도급계약 아래 독자적인 인사·노무 권한과 조직을 갖춘 독립적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제한한다. 원·하청 간 책임 경계를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성과급 지급, 신규 투자, 공장 이전, 직접고용 전환 등 경영자의 고유 판단 영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 경영 고유 권한 보호한다.

제한적 대체근로 도입으로 파업 시 참가자의 50%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한다. 소수 노조의 파업으로 생산·물류가 마비되어 연관 중소기업과 국민경제가 연쇄 타격을 입는 상황을 방지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추세와 발을 맞췄다.

이 의원은 최근 반도체 업계 등에서 발생하는 원청 상대 직접 교섭 요구를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꼽았다. 사내 물류 협력업체 노조가 원청에 성과급 차별 중단을 요구하는 등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하청 관계가 상시적 분쟁 구조로 변했다는 진단이다. 삼성전자처럼 협력업체가 수천, 수만 개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이 끝없는 교섭과 파업 리스크에 노출되면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의원은 28일 일문일답을 통해 "노동권을 부정하거나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호한 사용자 개념과 과도하게 확대된 쟁의 범위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정상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대체근로 허용 역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위배되지 않으며, 파업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최소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한 상식적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노동권 보호와 기업 경쟁력을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로 재정립하려는 시도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되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유지되고 노동자의 미래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노동 포퓰리즘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노사 간 예측 가능성을 높여 대한민국 일자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상식과 균형의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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