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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사 전경[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김포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운양동, 풍무동, 고촌읍, 장기동일대 상점가 4곳을 추가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20개 이상(상업지역의 경우 25개)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며, 소규모 골목상권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해져 소비자 유입과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소비촉진(페이백) 행사와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 등 정부와 관계기관이 추진하는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시는 2024년에는 4곳, 2025년에는 7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한 바 있다. 경기침체와 맞물려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는 추가로 4곳을 지정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운양동 1곳(골든타임), ▲풍무동 1곳(풍무동1), ▲고촌읍 1곳(고촌수자인), ▲장기동 1곳(라베니체)이다. 이 중 풍무동은 지역 내 첫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라베니체는 기존 2차 구간에서 1~9차 전 구간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해 상권의 연계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시는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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