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물품 계약 관리 대상 확대' 본회의 가결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앞으로 서울시 내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사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상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학생 안전과 안정적 교육환경 위한 계약 관리 체계 마련됐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하는 계약의 하자관리 대상을 기존 시설공사에서 물품 계약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품질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계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하자관리 총괄책임자로 규정한 점도 핵심이다.

총괄책임자는 시설공사와 물품 계약의 하자관리 지원체계를 관리하고, 계약 이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상욱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학생의 안전과 수업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라며, “이번 조례 통과로 교육청 계약 전반에 대한 하자관리 기준이 한층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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