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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투어코리아=유지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 시즌을 앞두고 국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재난 이후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 홍보 포스터 (일반)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55%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난 피해를 보상한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비교적 적지만 보상 규모는 크다.
지난해 호우로 주택이 전파된 가입자는 연간 보험료 1만1,900원을 납부하고 약 8,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상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연간 6만3,100원의 보험료로 약 5,000만 원의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사진 / 홍보 포스터 (소상공인)소상공인에게는 피해 보상 외에도 다양한 금융 혜택이 제공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시 0.1%포인트 금리 우대를 받을 수있으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일반보이을 이용한ㄷ 경우 보증 수수료가 평균 1.0%에서 0.8%로 낮아지고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90%로 확대된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올해 5월 말 기준 가입률은 주택 34.9%, 농·임업용 온실 18.1%, 소상공인 상가·공장 4.6%에 머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가입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다양한 제도 개선도 시행했다.
주택 일반가입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확인만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재가입 특약'도입했으며다.
자녀가 고령의 부모를 대신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선물하기(제3자 가입)' 제도도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인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내려진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소상공인의 연간 총 보장한도도 사고당 보장한도의 2배까지 확대해 보장 수준을 강화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세입자와 경제취약계층, 재해취약지역 거주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택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재난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은 무료 가입 혜택도 제공된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저렴한 비용으로 가정과 일터를 지킬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재난에 대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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