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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덕 남양주시장이 1일 취임 후 첫 결재로 '헌법친화도시 기본 조례안' 제정 계획을 결재하고 있다. / 남양주시 제공 [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1일 취임 후 첫 결재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정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1호 결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평등, 시민주권, 지방자치 등 헌법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를 시정 운영의 기본원리로 삼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시민의 기본권을 시정 전반에 구현하겠다는 뜻도 반영됐다.
조례안은 헌법적 가치를 시정에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기본원칙과 시장·공직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운영, 헌법교육, 디지털 시민주권 플랫폼 운영 등이다.
조례안은 7월 중 관련 부서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9월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부의 절차를 밟는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헌법친화도시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주권자로 존중받고 행정이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도시"라며 "헌법의 가치를 시정 전반에 구현해 시민이 정책의 주체가 되는 시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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