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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인천관광공사 전경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관광공사가 발주한 행사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점수 몰아주기와 제척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의 참여 등 불공정 평가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4월 여수 '섬의 날' 행사 입찰 비리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천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인천관광공사가 2026년 5월 공고한 '2026년 제물포 웨이브 마켓 기반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사업비 5억 5,500만 원)' 입찰에서 심사위원 간 점수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심사위원은 최종 선정된 B업체에 64점을 준 반면, A업체에는 41점, C업체에는 42점을 부여해 최대 23점의 편차를 보였다. 또 다른 심사위원 역시 B업체 64점, A업체 50점, C업체 52점으로 14점 이상의 격차를 두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점수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감점 항목 평가의 형평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사는 제안요청서에 앞표지와 간지를 페이지 수에서 불포함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실제 평가에서는 이를 포함해 계산했다. 그 결과 B업체를 제외한 A업체(1.6점 감점)와 C업체(0.4점 감점)만 부당하게 감점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투어코리아(인천시연합기자단 공동취재) 취재에 따르면 해당 사업의 실무 담당자는 2026년 5월에 공사가 제시한 '과업명 : 2026 제물포 웨이브 마켓 기반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 제안요청서에는 감점사항에 앞표지와 간지를 페이지 수에서 포함한다고 명시 되어 있으므로 부당 감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026 제물포 웨이브 마켓 기반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 제안요청서 일부 캡쳐이미지이에 '2026 제물포 웨이브 마켓 기반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 제안요청서 확인 결과 공사가 밝힌 감점사항에 앞표지와 간지를 페이지 수에서 불포함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공사가 밝힌 입장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특히 참여 심사위원과 선정 업체, 그리고 공사 담당자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음에도 제척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불공정 논란을 키우고 있다.
공사의 사업 담당자인 상상플랫폼 운영사업팀 최00 대리의 연수구청 근무 시절 옛 동료인 김00 씨(연수구청 문화관광과)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김00 씨는 이번에 선정된 B업체(에스포컴퍼니)를 2025년 '제13회 능허대 축제' 운영 주관사로 두고 함께 일한 뒤 우수공무원 포상을 받은 이력이 있다. 전 직장 동료 심사 참여가 유착·제척 사유 위반 심사위원의 참여가 논란의 불씨가 됐다.
또 다른 심사위원인 최00 만수노인문화센터장은 2024년 송년 행사를 개최하며 B업체로부터 후원을 받았다. 후원 기업을 직접 평가하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었음에도 심사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후원 관계의 유착·제척 사유 위반 심사위원의 참여가 과연 공정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공사 담당자와 B업체 간의 지속적인 유착 의혹이다. 최00 대리가 연수구청에서 인천관광공사로 이직한 이후, B업체는 상상플랫폼 운영사업팀이 발주하는 대형 사업을 사실상 독점해 왔다.
B업체는 2025년 '제물포르네상스 개항장 특화프로그램 운영(5억 3,500만 원)', 2026년 '제물포르네상스 개항장 복합문화프로그램 운영 용역(5억 3,300만 원)'에 이어 이번 사업까지 운영사업팀이 담당한 3개 사업(총 16억 2,300만 원 규모)을 연달아 수주했다.
사전 모의를 통한 점수 몰아주기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단순한 심사 부실을 넘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조직적 범죄로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관광공사의 이번 입찰은 공정성을 상실한 심사위원 구성과 객관성을 잃은 점수 부여, 특정 업체와의 해묵은 유착 관계 등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 앞서 발생한 여수시 사례처럼 불공정 평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의뢰와 함께, 공사와 업체 간의 유착 의혹을 밝히기 위한 고강도 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편, 공사는 입장문을 통해 "서면을 통해 입찰 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은 유관기관 공문 발송 후 추천·공개 모집 등을 통해 예비명부를 구성하고, 제안 업체의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특정 위원을 선정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별로 업체와의 결격·접촉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평가 개회 전 제안 업체와 평가위원 대면을 통해 제척 여부를 추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성평가는 평가 기준에 따라 각 위원이 공정하게 평가하는 사안이며, 제안서 분량 및 감점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사업 수주는 사업별 공고, 평가, 계약 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된 사항으로, 공사는 관련 법령과 규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마지막으로 "입찰ㆍ평가ㆍ계약은 내부 절차, 해당 평가위원회, 재무 담당 부서 등을 통해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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