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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6.07.05.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여야의 날 선 공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 오는 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확한 기준 없는 규제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플랫폼 기업의 과잉 삭제를 유도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5일)오전 논평을 통해 개정안의 모호한 기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무엇이 허위·조작 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불분명해 국민 누구나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규제를 피하기 위한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는 등 국민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는 위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특히 플랫폼 기업이 입을 타격을 우려했다. 개정안에 담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거액의 과징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위법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게시물까지 선제적으로 삭제·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는 결국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기업이 위험을 피하려다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까지 모두 지워버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쳐이미지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역시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정안을 ‘7·7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국가가 돈줄을 쥐고 흔드는 기구를 통해 진실과 거짓을 자의적으로 재단하려는 발상은 전체주의적 발상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론의 장에서 정권에 불편한 비판과 목소리까지 자유롭게 다투게 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이라며, 국가가 진실의 심판관을 자처하는 순간 더 이상 자유 국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플랫폼 규제 적절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여당이 ‘사전 검열’과 ‘과잉 삭제’ 구조를 지적하며 강력한 거부감을 드러낸 만큼, 법 시행 이후에도 이를 둘러싼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대립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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