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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도 없는 '다선 관례'에 멈춘 보령시의회…열흘 넘긴 원구성 파행, 시민 신뢰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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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읍내3·4리 도시재생사업 청춘어울림센터 예정부지에서 취재진이 지난 8일 지장물조서상 건물 등재 필지와 사업 대상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청양군 프레스협회[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청양군이 313억 원 규모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활성화계획 변경사유서에 토지·건물 협의 지연이 명시돼 있다"고 본지에 공식 답변했지만, 정작 군이 근거로 제출한 공식 문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지만 먼저 취득한 결정 과정과 관련해 내부 검토보고서와 방침결재 문서, 법률 검토 의견서, 당시 군수 보고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없다"는 답변이 나오면서 공공사업 의사결정 절차 전반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내용은 본지가 지난 9일 보도한 '143억 도시재생사업 토지만 먼저 샀다…청양군 행정 판단 도마 위'에 대한 청양군의 공식 답변과 제출 자료를 대조·검증한 결과다.
■ "변경사유에 명시"라더니…공식 문서엔 없었다
청양군은 본지의 서면 질의에서 "활성화계획 변경사유에 토지·건물 협의 지연이 명시돼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활성화계획 변경요청서와 변경 고시문을 근거 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본지가 군이 제출한 변경요청서의 '변경 주요안건 요약서'를 확인한 결과 청춘어울림센터 사업비와 사업기간 변경 사유는 ▲'부정형 토지 형상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시설계획을 위한 추가 부지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 지연'으로만 기재돼 있었다.
문서 어디에서도 '건물'이나 '협의 지연'이라는 표현은 확인되지 않았다.
본지가 확보한 지장물조서에는 해당 필지의 사무실 건물(302.2㎡)이 등재돼 있으며, 이는 앞선 기사에서 장기간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 건물이다.
결국 청양군이 "명시돼 있다"고 답변한 내용과 실제 공식 문서 사이에는 차이가 확인됐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 "검토보고서도, 법률자문도 없다“
이번 답변에서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토지 우선 취득 결정 과정이다.
청양군은 본지가 질의한 ▲토지 우선 취득 검토보고서 ▲방침결재 문서 ▲법률 검토 의견서 존재 여부에 대해 모두 "없다"고 답변했다.
또 해당 결정이 당시 군수에게 보고됐느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上)청양군 청춘어울림센터 예정 부지 위치도, (下)청춘어울림센터 사업 예정부지 일원. /사진-청양군 프레스협회감정평가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평가하는 일괄평가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지만, 토지만 먼저 취득하게 된 행정적·법률적 판단 근거를 확인할 공식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 강제수용 가능성 언급했지만 법률 검토는 확인 안 돼
앞서 청양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절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서면답변에서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률 검토 의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제수용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법률적 검토를 거쳐 현재의 협의취득 방식을 선택했는지는 이번 답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군은 현재도 건물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업비는 313억…청춘어울림센터 35억 증액
활성화계획 변경요청서에 따르면 읍내3·4리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는 313억 5800만 원이다.
국비와 지방비, 기금으로 추진되는 마중물사업 150억 8800만 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부처 협업사업 148억 2000만 원, 지자체 사업 14억 5000만 원으로 구성됐다.
청춘어울림센터 사업비는 최초 50억 2100만 원에서 85억 7800만 원으로 증액됐고, 사업기간도 당초 2025년 완료에서 2026년으로 연장된 데 이어 현재는 2027년까지 추가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 핵심은 건물 협상이 아니라 행정 판단
이번 논란의 핵심은 건물 소유자와의 협상이 아니다.
313억 원 규모 공공사업에서 토지 우선 취득이라는 중요한 행정 판단이 어떤 검토와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 또 그 판단 근거가 공식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이번 검증의 핵심이다.
특히 청양군이 "활성화계획 변경사유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한 내용이 제출된 공식 문서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고, 토지 우선 취득 결정 과정의 내부 검토보고서와 법률 검토 의견서, 군수 보고 여부 역시 모두 확인되지 않으면서 행정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은 더욱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는 향후 ▲활성화계획 변경사유 작성 과정 ▲국토교통부와 충남도에 제출된 협의 자료 ▲토지 우선 취득 최종 의사결정 권한자와 결재 절차 등을 추가 확인해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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