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홈런더비 상금 MLB 15억원 압도적…KBO 1천만원·NPB 900만원

투어코리아
[투어코리아=유지훈 기자] 전북 무주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으로,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 원이며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올해 6월 10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거주한 주민은 15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첫 지급은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 /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 추진_AI 생성6월 11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90일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기본소득은 지역 내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소비를 위해 사용 업종과 금액에 일부 제한을 둔다.
군은 무주읍으로 소비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개 읍·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운영한다.
무주읍 주민은 지급액 가운데 주유소와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합산 최대 5만 원으로 제한된다.
무풍·설천·적상·안성·부남면 주민은 읍 소재지 내 모든 가맹점과 주유소,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합산 최대 5만 원이다.
무주군은 이 같은 운영 방식이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심한 면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은 지급 후 일정 기간 내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기한은 무주읍 주민의 경우 지급월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면 지역 주민은 지급월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무주군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9월 첫 지급을 시작한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기본사회 실현에도 힘쓸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라며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