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 추진…15일부터 신청 접수

[투어코리아=유지훈 기자] 전북 무주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으로,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 원이며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올해 6월 10일 이전부터 무주군에 거주한 주민은 15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첫 지급은 9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사진 /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 추진_AI 생성사진 / 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 추진_AI 생성

6월 11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90일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기본소득은 지역 내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소비를 위해 사용 업종과 금액에 일부 제한을 둔다.

군은 무주읍으로 소비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개 읍·면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운영한다.

무주읍 주민은 지급액 가운데 주유소와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합산 최대 5만 원으로 제한된다.

무풍·설천·적상·안성·부남면 주민은 읍 소재지 내 모든 가맹점과 주유소, 편의점,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합산 최대 5만 원이다.

무주군은 이 같은 운영 방식이 상대적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가 심한 면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은 지급 후 일정 기간 내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기한은 무주읍 주민의 경우 지급월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면 지역 주민은 지급월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다.

무주군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던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9월 첫 지급을 시작한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기본사회 실현에도 힘쓸 계획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라며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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