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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사진제공=신천지예수교회.[투어코리아=권태윤 기자] 신천지예수교회 과천교회가 최근 과천지킴시민연대가 발표한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 성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특정 종교를 겨냥한 차별과 낙인찍기를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천지 과천교회는 16일 반박 성명서를 통해 “과천지킴시민연대가 주민 안전과 교육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과 법적 근거보다 막연한 우려에 기초한 주장”이라며 “특정 종교를 지역사회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은 우선 학교 인접성을 이유로 종교시설 변경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교회가 현재 위치에 들어선 것은 27년 전이며 당시에도 인근에 학교가 있었다”며 “그동안 학생 안전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나 피해 사례는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 과천교회는 학생 대상 전도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건축물은 학교 부지가 아닌 중심상업지역에 위치해 관련 법령상 종교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 입지가 가능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예배 참석 인원과 복장을 문제 삼은 부분에 대해서도 “예배 참석 인원은 여러 시간대로 분산 운영되고 있으며, 시민연대가 언급한 인원 역시 하루 전체 누적 인원일 뿐 동시에 모이는 인원이 아니다”라며 “지난 10여 년 동안 자체 안전관리와 교통질서 유지에 힘써 왔고 교통 혼잡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인원 밀집 자체가 문제라면 대형교회나 성당 등 다른 종교시설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특정 종교의 예배 방식과 복장만을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성도들은 예배 전후 지역 식당과 상가를 꾸준히 이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왔다”며 “일부 집회나 항의를 근거로 지속적인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일반화하는 것은 사실을 과장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 측은 특히 행정청의 판단 기준과 관련해 “건축물 기재변경은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리해야 하는 행정 절차”라며 “특정 종교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나 확인되지 않은 우려를 근거로 허가를 제한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행정기관과 사법부가 편향된 여론이 아닌 법률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공정하게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천지 과천교회는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서도 “공익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 종교에만 희생을 요구하거나 배제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며 “법 앞의 평등과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존중되는 가운데 공정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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