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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개혁 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의원들을 향해 "검찰개혁의 명운이 달린 중대한 시기"라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 지사는 19일 새벽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상소문' 형식의 글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분리해야 검찰과 경찰의 협력 수사가 가능해지고 국민의 인권 보호와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일부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한 불안을 부추기고 있지만 이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 검찰제도가 일제강점기를 거쳐 독일식 검찰제도를 변형한 구조로 발전하면서 통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독점하는 현재의 구조가 권한 남용과 선택적 기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독일 검찰은 경찰을 감독하고 법률적으로 자문하는 역할을 할 뿐 우리나라처럼 대규모 수사조직을 운영하며 직접 수사하지 않는다"며 "일본 역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라는 협력 체계를 정착시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기소법정주의가 원칙이어서 검사가 사건을 입맛대로 골라 기소할 수 없고, 일본 역시 협력적 검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독점하는 검찰은 매우 예외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홍기원 의원 발의안을 거론하며 "기소권 독점은 그대로 유지한 채 수사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가장 반민주적인 검찰제도로 회귀할 위험이 크다"며 "그동안의 검찰개혁 성과를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자신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마련한 '검경 수사 협력에 관한 준칙'을 언급하며 "2021년부터 협력적 검경 관계가 작동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사건 초기부터 시스템을 통해 경찰 수사를 확인하고 감독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재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 송치 요구권 등을 통해 충분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보완수사 미이행 등 실무상 문제를 이유로 검찰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라며 "실무 개선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유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검찰총장이 범죄를 저질러도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실질적인 인사 조치를 하기 어려운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독일 검사는 일반 행정부 공무원으로 법무부 장관의 감독과 징계를 받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지금까지 통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을 가진 검찰로 인해 극심한 고통과 갈등을 겪어왔다"며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제22대 국회의원들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끝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고 기소기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때 비로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는 사법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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