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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비주택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 관련 인포그래픽[투어코리아=윤형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곳곳에 방치된 빈 상가와 사무실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꾸는 사업에 속도를 낸다. LH는 22일,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공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 내 비어 있는 상업시설이나 업무용 건물을 오피스텔·기숙사 같은 준주택으로 용도를 바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LH는 이를 위해 두 가지 방식을 병행 추진 중이다.
하나는 LH가 건물을 직접 사들여 용도변경 후 공급하는 '직접매입방식'으로, 지난 4월 3일 공모를 시작해 현재 신청 물건에 대한 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이번에 새롭게 공모를 시작한 '매입약정방식'이다. 매입약정방식은 민간 사업자와 LH가 먼저 계약을 맺고, 민간이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면 LH가 완공된 건물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LH는 올해 안에 서울과 경기 지역 규제지역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두 방식을 합쳐 총 2천 호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공모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매입 대상의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는 점이다.
지역 측면에서는 최근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가 추가되면서, 매입 가능 지역이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5개 시·구로 늘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기흥구·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화성시 동탄구가 포함된다.
매입 대상 건물 유형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상가나 오피스, 숙박시설 정도가 대상이었다면, 이번부터는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까지 새롭게 매입 범위에 들어간다. 다만 공장 매입은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처리 상황에 따라 심의와 대상 선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매입 대상이 되려면 지어진 지 30년이 넘지 않고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공장이면서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사업은 서류심사, 사전검증, 매입약정 대상심의, 매입약정 체결, 용도변경 리모델링, LH의 최종 매입·공급 순으로 진행된다. LH는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잡고 있다.
신청은 비주택 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거나,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하다. 매입 가격은 리모델링이 완료된 이후 건물 상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된다.
LH 사장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도심 우수 입지의 유휴 상가·오피스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전환해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내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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