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건의부터 선제 조사까지”... 인천시, 토양오염 방치 막는다
인천광역시청사 전경인천광역시청사 전경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광역시가 토양오염 사후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법 개정 추진과 선제적 실태조사를 병행하며 체계적인 토양 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현행 제도는 오염을 확인하더라도 정화책임자가 정화 명령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을 때 제재할 수단이 부족해 정화 지연과 성실 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인천시는 오염토양 정화의 실효성을 높일 제도를 마련하고, 사전 예방적 실태조사를 통해 시민의 생활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정화 명령의 이행력을 강하게 확보하고자 법률 개정을 지속해서 주도해 왔다.

법적 실효성 제고(법률 개정 추진): 인천시는 지난해 2월과 3월 국회와 정부에 토양정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이후 박찬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용우 의원 등이 추가 발의한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병합 심사를 받고 있다. 시는 12월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집행력 강화를 강조했다.

선제적 예방 체계 구축(실태조사 실시): 시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주유소 등 교통 관련 시설,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개발 예정지 등 오염 가능성이 높은 130개소를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항목 및 후속 조치: 토양 산도(pH), 중금속류(납, 카드뮴 등), 유기용제(벤젠, 톨루엔 등 BTEX),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총 23개 항목을 검사한다. 시는 군·구 담당자 사전 교육으로 조사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우려 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관할 군·구에 통보해 정밀조사와 정화 조치를 엄격히 이행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토양오염은 한 번 발생하면 정화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에 사전 확인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인천시는 토양오염 정화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과 매년 시행하는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축으로 적극적인 토양 환경 행정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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