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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성권 의원.[투어코리아=권태윤 기자] 국민의힘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지난 22일 중대강력범죄에서 친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죄를 은폐하는 경우 일정한 예외 사유에 한해 형법상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장윤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증거인멸죄를 처벌하면서도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특례'를 두고 있다. 이는 가족공동체 보호와 인륜적 가치를 고려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가 범행 직후 증거물을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인됐음에도, 현행 친족특례로 인해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했다.
특히 피의자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알려지면서,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상 책임을 저버리고 범죄 은폐에 가담한 경우까지 친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에 이성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친족특례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범죄수사 또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이나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의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증거를 폐기·훼손하거나 전자정보를 삭제·변경해 증거의 발견 또는 확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지역 법조계에 종사하는 A씨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의 증거를 훼손하거나, 공무원이 직무 권한을 악용해 범죄를 은폐하는 행위까지 법이 보호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어긋난다”며 “이번 개정안은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바로잡고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권 의원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성과 친족특례의 입법 취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친족 보호가 살인과 같은 중대범죄를 은폐하고 증거를 없애는 행위까지 용서하는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범죄를 수사하고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이나 정보를 이용해 가족의 범죄를 은폐했다면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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