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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구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원 치료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29일 검단구보건소에서 제1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 검단구가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입원 치료의 적정성을 공정하게 심사하고자 제1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인천 검단구는 지난 29일 검단구보건소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정한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제1회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입원 기간 연장, 퇴원 여부, 처우 개선 요청 등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비자의입원 심사를 수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검단구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자 가족,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이 중 7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관내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입원 연장 심사와 퇴원 등 처우 개선 심사를 신중히 진행한다.
검단구보건소 관계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지속해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검단구 내 정신건강 관리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사회 복지 안전망을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문가 심사 체계를 기반으로 한 검단구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무분별한 장기 입원을 방지하고 환자의 인권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검단구는 앞으로도 철저한 심사 프로세스를 유지해 환자와 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정신건강 행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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