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의회, 제2회 임시회 폐회... 안건 6건 가결·1건 부결
인천 검단구의회가 3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4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있다.인천 검단구의회가 3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4일부터 8일간 진행된 제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있다.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가 8일간 진행한 제2회 임시회를 끝내고 신설 자치구의 주요 정책 점검과 안건 처리를 완료했다. 검단구의회는 3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상정 안건 7건 가운데 6건을 원안 가결하고 1건을 부결했다.

자치경제위원회 소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반면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부결했다.

복지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서로이음 학대피해아동쉼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원 발언도 이어졌다. 이향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검단지역 내 들개 출몰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검단구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기점으로 신설 구의 행정 기반을 정비하고 구민 체감형 의정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남원 의장은 이번 회기가 신설 자치구의 정책 방향을 점검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구민 삶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책임 있는 의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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