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미환급 건보 본인부담상한금 3,617억... "378억은 시효 지나 소멸"
한지아 의원한지아 의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최근 5년 6개월간 국민이 돌려받지 못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이 3,600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법정 소멸시효(3년)가 지나 영구히 소멸한 금액만 378억 원에 달해, 수혜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하는 현행 환급 체계의 실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발생한 미지급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총 42만 4,727건, 3,617억 1,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환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 달리 미지급 환급금 규모는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연도별 미지급 건수 및 금액/2026. 7. 22.기준 (단위: 건, 백만 원)연도별 미지급 건수 및 금액/2026. 7. 22.기준 (단위: 건, 백만 원)

연도별 미지급 현황을 보면 ▲2021년 1,373건(13억 3,000만 원), ▲2022년 1,370건(17억 5,200만 원) 수준이었으나, ▲2023년 68,852건(550억 2,900만 원), ▲2024년 116,620건(1,093억 8,900만 원), ▲2025년 188,571건(1,718억 1,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2026년은 6월 기준 이미 47,941건(224억 80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 소멸시효완성 건수 및 금액/2026. 7. 22.기준 (단위: 건, 백만 원)연도별 소멸시효완성 건수 및 금액/2026. 7. 22.기준 (단위: 건, 백만 원)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여 완전 소멸한 환급금은 5만 4,002건, 378억 5,500만 원에 이른다. 돌려받아야 할 정당한 의료비를 안내 부족이나 신청 절차의 한계로 인해 끝내 받지 못한 셈이다.

한지아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인 만큼, 환급 대상자가 정당한 몫을 빠짐없이 돌려받도록 온전히 작동해야 한다”며 “환급 안내 강화는 물론,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현행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능동적인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 신청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지급 구조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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