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쉐린 맛집도 위생 사각지대?…17곳서 3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21건

[투어코리아=조성란 기자] 미쉐린 가이드에 이름을 올린 유명 음식점에서도 위생교육 미이수와 이물 혼입, 미승인 원료 사용 등 식품위생법 위반이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소는 여러 해에 걸쳐 같은 유형의 위반으로 반복 적발됐지만, 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에 그쳐 관리와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소 17곳에서 모두 21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서영석 의원서영석 의원

적발 업소는 ▲명동교자, ▲광화문미진, ▲필동면옥, ▲금돼지식당, ▲합천국밥집, ▲권숙수, ▲밍글스, ▲익스퀴진, ▲광화문국밥, ▲바오하우스, ▲에빗, ▲야키토리온정, ▲아르프스튜디오, ▲이스트서울, ▲면서울, ▲에그앤플라워청담, ▲소수헌 등 17곳이다.

위반 유형을 보면 위생교육 미이수가 7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영업 변경신고 위반은 5건으로 24%, 이물 혼입 등을 포함한 기준·규격 위반은 4건으로 19%였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은 3건으로 14%, 건강진단 미실시는 2건으로 10%를 각각 기록했다.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소도 있었다. 명동교자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이물 혼입에 따른 기준·규격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광화문미진도 영업 변경신고 위반으로 여러 차례 적발됐다.

그러나 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에 머물렀다.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명동교자와 광화문미진 등 2건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고발·송치된 사례는 최근 3년간 1건뿐이었다. 미쉐린 2스타 레스토랑 에빗이 식용 원료로 승인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2025년 7월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된 사례다.

식약처는 지난 6월 미쉐린 가이드 선정 업소를 포함한 인기 음식점 1,720곳을 특별점검해 45곳을 적발했으며, 현재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 외식업계와 식품제조업체에서도 미승인 식용곤충과 원료 사용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실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미승인 식용곤충 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음식점과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모두 72건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24건, 2024년 18건, 2025년 30건이었다. 특히 2025년 적발 건수는 전년 18건보다 66.7%, 약 1.7배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61건으로 전체의 84.7%를 차지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는 11건이 확인됐다.

일반음식점에는 적발된 61건 모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반면 식품제조가공업체에는 품목 또는 품목류 판매·제조정지 5건, 영업정지 3건, 과징금 부과 2건, 시정명령 1건 등의 처분이 이뤄졌다.

서영석 의원은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에서조차 위생교육 미이수와 미승인 원료 사용 등 기본적인 위반이 반복된다는 것은 식품안전 관리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명성과 인기에 기대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고급 레스토랑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이 반복되는 업체에는 더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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