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프로젝트 크루서블’ 명칭 무단 사용 혐의로 MBK·영풍 측 고발
고려아연CI/투어코리아뉴스 김경남 기자 사진=고려아연고려아연CI/투어코리아뉴스 김경남 기자 사진=고려아연

[투어코리아=김경남 기자]고려아연(회장 최윤범)이 미국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미국 통합제련소 건설 사업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의 명칭과 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MBK파트너스(MBK)·영풍 측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MBK·영풍 측은 앞서 해당 프로젝트를 막기 위해 법원에 신주 발행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고려아연이 고발한 대상은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실행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 윤종하 MBK 부회장, 영풍 창업주 일가인 장형진 고문의 차남 장세환 영풍문고홀딩스 대표이사 등이다.

MBK·영풍 측은 지난 6월 27일 고려아연의 프로젝트 크루서블 명칭과 해당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지역인 미국 테네시주(Tennessee)의 이름을 결합한 도메인 ‘crucibleTN.com’을 등록자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7월 초 미국 테네시 주정부 관계자와 지역사회 핵심 인사, 언론인 등에게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을 주최 측 성명보다 더욱 크고 또렷하게 적은 리셉션 초대장을 배포했다. 해당 초대장에 기재한 회신 연락처도 ‘events@crucibleTN.com’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7월 9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허미티지 호텔(The Hermitage Hotel)에서 실제로 리셉션을 열었다. 윤종하 MBK 부회장은 리셉션에 참석하여 MBK 홍보 영상과 함께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소개했고, 장세환 영풍문고홀딩스 대표이사는 리셉션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기술이 프로젝트 크루서블에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고려아연은 이러한 MBK·영풍 측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과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들은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명칭과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마치 해당 리셉션과 도메인의 운영이 프로젝트의 주체인 고려아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또 리셉션을 주최한 주체와 행사의 성격, 그리고 리셉션을 주최한 MBK·영풍과 고려아연과의 관계에 대해 오인과 착각을 일으키게 해, 결과적으로 실제 고려아연이 수행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한 인허가 업무와 투자 유치 업무 등을 방해했다.

고려아연은 2025년 12월 15일 미국 정부 및 전략적 투자자들과 함께 약 74억 달러(약 11조원)를 투자해 미국 테네시주에 핵심광물 11종을 포함한 비철금속 12종과 반도체황산 등을 생산하는 대형 통합제련소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후 지난 4월 미국 통합제련소의 기반이 될 니어스타USA제련소(현 크루서블징크)를 인수한 기념식을 미국 현지에서 열었으며, 테네시 주정부 및 미국 연방정부, 미국 의회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2030년 제련소 본격 가동을 위한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미국 통합제련소에서 우리나라 온산제련소와 호주 썬메탈제련소(SMC) 등에서 50년 넘게 축적한 세계 최고의 제련 및 친환경 기술을 집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핵심광물 시장인 북미 지역을 선점하고, 나아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한미 경제안보 동맹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MBK·영풍은 고려아연이 프로젝트 크루서블 추진을 발표한 다음날 바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프로젝트 추진을 원천적으로 막으려 했다”며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가치와 중요성을 평가절하해온 MBK·영풍이 이제 와서 마치 사업 주체가 자신들인 양 홍보하는 건 양국 정부와 투자자, 주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MBK·영풍이 미국 정부와 전략적투자자가 프로젝트 크루서블에 투자하는 걸 막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은 2025년 12월 24일 기각됐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프로젝트 크루서블에 대해 “미국의 핵심광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협력 강화, 채무자(고려아연)의 안정적인 글로벌 수요처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추진된 거래”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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