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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예산군 청사 전경. /사진-예산군[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청남도감사위원회가 예산군 문화예술 공연 계약 과정에서 수의계약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예산군에 시정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예산군은 법령상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아야 하는 공연 계약을 1인 견적만으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예산군 문화 관련 사업소는 2024년과 2025년 문예회관 공연 운영 과정에서 '한 콘서트' 등 공연 3건을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계약의 경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과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계약의 공정성과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해당 공연 3건은 모두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넘었음에도 예산군은 1인 견적만 받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은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예산군에 앞으로 수의계약 체결 시 1인 견적 적용 여부 등 계약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 공무원들에게도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인 만큼, 계약 금액에 따른 견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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