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과밀학급 선제 예방 추진"
모경종 의원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7.11.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모경종 의원은 1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07.11.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학령인구를 정확히 예측해 과밀학급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지만, 이 자료가 교육청에 공유되지 않아 학교 신설이나 학생 배치 등 교육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위해 받은 자료 중 모집 규모·시기, 공급계약 방법 등 학령인구 유입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관할 시·도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청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등 학령인구 변동 요인을 사전 확보해 체계적인 학교 신설 및 학생 배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모경종 의원은 "대규모 주택 공급 지역일수록 정확한 학생 수 예측이 필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밀학급 문제를 예방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김남준, 김문수, 김성회, 남인순, 복기왕, 서영석, 안태준, 이건태, 이주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 정보 공유 공백을 해소하고, 대규모 개발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과밀학급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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